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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제사 대가로는 많아" 반환 판결…2심 "제사·봉양 대가"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2011년 땅이 도청 이전지로 결정되면서 A씨는 토지보상금 10억8천만원을 받았다. 그는 그해 일곱 자녀에게 보상금을 1천만원에서 6천만원씩 떼어 나눠줬다. 아들 한 명에게는 특별히 2억9천만원이 든 통장을 건냈다. 고령인 자신을 대신해 앞으로 제사를 맡기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