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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활동하다 징계가 청구된 사건에 최근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이모(38)씨의 마약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최교일 변호사는 7건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변호사 선임신고서(선임계)를 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