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댄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희생자 유족 모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자(死者)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