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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관절꺾기나 조르기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무술인 ‘주짓수’를 가르쳐 준다며 피해자를 옴싹달싹 못하게 한 뒤 성폭행 한 체육관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부장 윤승은)는 주짓수 체육관 관장 최모(3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