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이희동 기자] 무상보육의 포기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0~2세 자녀를 둔 가정에서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경우 필요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맘이나 구직 중에 있는 여성이라도 보육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전업 주부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6~8시간 동안만 무상으로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