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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변심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과 폭행, 낙태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 상병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애인이었던 피해자를 특별한 동기도 없이 살해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