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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함께 모텔에 투숙했던 여성이 성관계에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히자 즉시 행동을 멈추고 사과했다면 강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두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