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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해외 연주에 갔다가 술에 취해 동료 남성 단원과 성관계를 가진 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교향악단의 여성 단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해당 내용이 허위라 보기 어렵고 직장 상사에게 상담한 것은 사회 상규상 상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