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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12일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교사 A(54)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개월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사 신분으로 제자를 성추행한 것 자체가 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