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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의사라고 거짓말을 하며 여성에게 접근, 돈을 빌렸다가 들통나자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유창훈 부장판사)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말 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