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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성적 상담을 하러 온 여중생에게 강제 키스한 노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부(부장 신민수)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사립대학교 교수 A(60)씨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말 특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