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nail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술에 취해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강문경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주위적 공소사실 살인)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이 보호하는 최고의 가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