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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부하 여군들을 수시로 성추행했다가 전역당한 육군 소위가 "친하게 지내다가 농담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소송까지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지난해 9월 전역명령을 받은 김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