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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허지연 인턴 기자 =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여성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힌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심우용)는 감금·협박·특수강간·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해 징역 8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