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편의점에서 1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2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5일 경북 상주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18·여)에게 컵라면을 골라달라며 3만원을 주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