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하루 최고기온이 34도(평균 26.8도)를 넘는 한여름에 교도소 수용자를 조사할 때, 다른 빈 공간이 있는데도 수용정원 기준을 초과해 수용한 것은 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비록 죄값을 치르고 있는 교도소 수용자일지라도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ㄱ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우모씨(45)는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