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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과도한 힘을 가지고 있다. 설령 현행법상 합법이라고 해도 세계적인 기준에서 보면 지나친 것이고, 그 연원은 식민지 시절 일본이 강압통치를 위해 시행하던 식민지 조선만의 제도다. 효과적인 전쟁 수행을 위해 서구와는 달리 행정권을 극대화한 국가제도를 운영하던 본국에서조차 인권침해 우려 때문에 시행되지 않던 것이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