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몰래카메라(몰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의사가 또다시 산부인과 진료를 받던 환자의 신체 특정 부분을 몰래 촬영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경기도 A병원 건강증진센터 진료실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위해 누워있던 여성의 외음부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등 몰카 범죄를 저지른 의사 이모 씨(31)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