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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도전 엄단 방침 이후 부작용…국가인권위, 우려 표명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이대희 기자 =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거부하거나 경찰관에게 모욕을 주고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법질서 확립에 필요한 조처다. 그러나 공권력이 남용되면 평범한 시민의 인권을 짓밟고,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 음주 단속하는 경찰관의 팔을 비튼 혐의로 기소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