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25일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박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2시30분께 전북 전주시 한 건물 3층 사무실에 찾아가 야근하고 있던 A(28·여)씨에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