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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어린 조카를 성폭행한 못된 이모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강문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5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는 이모부로서 피해자를 돌보아야 할 위치에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