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전 남편과 서로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다투다 한 살배기 영아를 마트에 버린 비정한 어머니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지난 21일 한 살배기 자녀를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한모씨(26·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한씨는 지난해 5월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