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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변호사 724명이 자녀 취업청탁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사진)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헌법 제46조 1항에 따라 청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 의원에 대해 헌법 같은 조 3항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