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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추행한 40대男에 일부 혐의 무죄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성추행 피해자가 폭행이나 협박 없이 '은밀한' 추행을 겪었지만 이런 일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추행에 강제성이 없다면 '기습'을 당해야 한다는 것으로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히 해석한 것이어서 논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