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직장인 임민규씨(38)는 정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 2박 3일짜리 가족여행을 준비했다가 뒤늦게 취소했다. 회사에서 정상 출근을 지시한 때문이다. 임 씨는 “남들 쉴때 출근하니 억울하지만 휴일수당이라도 나오면 그나마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시 공휴일은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 등에만 적용된다. 법정 공휴일이 아녀서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