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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갓난 남자아기 시신을 여행용 가방과 싱크대 서랍장 등에 두고 1년 가까이 방치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 정도성 판사는 13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30·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임신 기간 병원 진료를 전혀 받지 않는 등 영아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