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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난 부산의 모 교사에 대해, 시 교육청이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3개월 정직이 가벼운 징계는 아니지만,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학생 5명을 1년 넘도록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 모 고등학교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