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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못 들어갑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진입했다가 사고가 나면 100% 전기차 사용자의 과실입니다.”(전기자전거대리점 판매직원)“자전거 전용도로에 못 들어가면 어디서 전기자전거를 타나요? 자전거인데 왜 원동기 면허까지 취득해야 하나요.”(전기자전거 소비자)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