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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자녀를 둔 직장인 A씨(여)는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반색했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A씨가 재직 중인 회사는 그날 정상출근한다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집으로부터 ‘14일에 임시 휴교한다’는 가정통신문을 받고나서부터는 고민이 깊어졌다.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A씨는 하루만 아이를 맡아 줄 사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