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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 성관계, 회유·협박여부 집중 조사…소환조사도 검토"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검찰이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심학봉 의원 의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다. 대구지검은 대구지방경찰청이 사건을 송치하는 대로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인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