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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지웅ㆍ이세진 기자] 반려견을 일주일간 굶기고 막거리를 먹여 토하게 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일명 ‘개막걸리녀’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동물보호단체가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한 조모(42ㆍ여)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14일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