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헤어진 남자친구를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최모 씨(19·여)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최 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친구 이모 씨(19·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4월 3개월가량 사귄 남자친구 A 씨를 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