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동규 부장판사는 29일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친정집에 보낸 혐의(영아살해 등)로 기소된 A(35·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앗아가고 시신을 유기한 범행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씨가 기존에 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