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법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손녀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7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7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강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9시30분께 자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