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nail

법원 "피해자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안돼"(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입시를 앞둔 여고생에게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부모님과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지속한 또래 남학생에게 법원이 강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A(당시 19세)군과 B(당시 17세)양은 같은 고교에 다니다 가까워져 사귀기 시작했다. 둘은 합의로 성관계를 갖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