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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22일 불륜관계를 맺은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주부 A(35)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자신의 남편한테 추궁당하자 이를 모면하려고 무고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