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nail

[머니투데이 부산=윤일선 기자]'세모자 성폭행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여성이 남편과의 이혼 및 양육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부산가정법원 가사1부(부장검사 문준섭)는 16일 남편 허모씨(50)가 아내 이모씨(45)를 상대로 "성폭행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이혼 후 양육권은 아버지가 가져야 한다"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