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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09년 12월 남편의 여자문제 등으로 별거하다가 이혼을 요구받게 되자 남편을 정신병원에 격리시켜 내연녀와 헤어지게 할 생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