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자신을 테러 진압 특수요원이라고 속이고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한 30대가 징역7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보안업체 등에서 일해온 김씨는 지난해 2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씨에게 자신이 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