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6월4일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아시아나항공을 근로기준법 '제 73조 생리휴가'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객실 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수년간 매월 여승무원(전체 3500여명) 중 월 1회 생리휴가 신청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 설명 없이 거부한 사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