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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세월호 참사 직후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려 사자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