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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10대 여자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교회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3)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