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nail

법원, 하루 소주2잔 이상 마시지 말 것 등 준수사항 명시(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5세 여자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미성년자약취미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