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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8일 채팅으로 만난 10대를 성폭행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