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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여고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2년 11월 경북의 한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집까지 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