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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서초 세모녀 살해 사건'으로 기소된 강모(48)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죄가 명백히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강씨의 범행은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춰보면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향후 경제난에 의한 것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부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