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허위 진단서로 질병휴직을 허가받아 부당한 급여를 챙겨 해외여행을 다녀온 중학교 여교사가 징계를 받았다.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내 모 중학교 여교사 A씨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도교육청은 따르면 A씨는 2010년 1월에 결혼하고 나서 같은 해 10월에 첫째 자녀를 출산하고 육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