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여단장 시절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대령이 10일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군인 등 준강간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대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육군이 밝혔다.A 대령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 B 하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