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직장생활'로 바쁜 부모를 대신해 손자·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 조부모가 늘면서, 자녀가 이혼한 뒤에 '손자녀만이라도 보게 해달라'는 요청이 늘고 있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 이혼 시 자녀를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은 부부 당사자에게만 있지만, 이를 조부모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최근 아들의 이혼으로 인해 손자의 양육권이 며느리에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