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인권위 권고 수용제재 대신 포상 위주로 변경【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태권도 단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병에게 휴가 및 외출·외박을 제한하는 해병대 지침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3일 "태권도 교육은 '부대관리훈련'에 따라 군의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한 부대차원의 필수적인 교육훈련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